[‘SKT·CJ헬로비전 M&A’ 이통3사 지상토론] 박형일 LG유플러스 정책협력담당 상무 “경쟁제한성 요건 해당… 반드시 불허해야”

입력 2016-02-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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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일 LG유플러스 정책협력담당 상무 
사진제공= LG유플러스
▲박형일 LG유플러스 정책협력담당 상무 사진제공= LG유플러스

“CJ헬로비전 인수의 주된 목적은 국내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다. SK브로드밴드 유료방송 가입자 확대에 즉각적인 시너지를 낼 것이다. 결합상품과 다른 미디어 상품 수익도 증가시킬 것이다.”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 중 하나로 꼽히는 피치의 애널리스트 쉘리 장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과 관련해 얼마 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힌 이야기다.

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알뜰폰, 케이블TV 1위인 CJ헬로비전 M&A는 그의 말처럼 오직 SK텔레콤의 점유율을 확대시킨다. 이는 방송통신 시장의 경쟁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것이다. 또 독점력을 기반으로 요금 인상을 통해 소비자 이익을 훼손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실제로 공정거래법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M&A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는 경쟁 제한성이다. 이를 추정하는 요건은 △시장점유율 합계 50% 이상 △시장점유율 합계 1위 △2위 사업자와 점유율 격차가 1위 사업자 점유율의 25% 이상 등 모두 3가지다. 그런데 이번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간 M&A는 이 3가지 모두에 해당한다.

이번 M&A로 이동통신 시장에서 SK텔레콤은 가입자 점유율이 51.1%가 된다. 2위 KT와의 점유율 차는 22.3%포인트가 돼 SK텔레콤 점유율의 25%인 12.8%보다 크다. 합병 후에도 SK텔레콤은 여전히 부동의 1위를 차지함으로써 3가지 추정요건 모두에 해당한다. 유료방송 시장에서도 CJ헬로비전의 전국 23개 방송권역 중 15개 권역이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에 부합한다.

경제학 교수진이 분석한 ‘SKT-CJ헬로비전 기업결합의 경제적 효과분석’은 이번 합병 이후 가격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분석에 따르면 이번 M&A는 기업결합 시 가격인상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수인 ‘GUPPI’가 30.4%에 달한다. 학계에서는 GUPPI가 10% 이상이면 요금인상 요인이 높은 것으로 보고있다.

최근 관련 업계를 넘어 학계와 시민단체까지 나서 정부가 이번 M&A를 반드시 불허(不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이 같은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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