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아크로스, 대표이사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피소

입력 2016-02-11 18: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코아크로스는 오세웅 외 1명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피소를 당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원고 측은 코아크로스의 대표이사 선임결의 무효사건의 본안 판결까지 이 회사의 대표이가사 코아크로스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서울 전셋값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 학교에서 월드컵 보면 안되나요? [해시태그]
  •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회생신청, 회생2부 배당…1~2주 내 대표자 심문
  • 월드컵 무관심이라더니…오전 치킨·피자 배달 '폭증' [데이터클립]
  • 코스피, 종전 합의에 5%대 급등…8500선 회복
  • 현대차부터 BMW·지커까지…막오른 하반기 ‘신차 대전’
  • 호르무즈는 열리지만… ‘K-산업’ 손익계산서 급변 [미·이란 종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6.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995,000
    • +3.04%
    • 이더리움
    • 2,729,000
    • +8.51%
    • 비트코인 캐시
    • 344,000
    • +12.82%
    • 리플
    • 1,863
    • +8.76%
    • 솔라나
    • 110,600
    • +8.33%
    • 에이다
    • 284
    • +12.25%
    • 트론
    • 482
    • +0.63%
    • 스텔라루멘
    • 322
    • +16.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30
    • +10.41%
    • 체인링크
    • 12,740
    • +7.33%
    • 샌드박스
    • 83.04
    • +6.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