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무허가축사 이행강제금 차등부과…2018년까지 50% 감경

입력 2016-02-1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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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무허가축사가 있는 축산농가에 이행강제금이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이 12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은 위반내용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무허가축사 위반면적×시가표준액×50%)하는 이행강제금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은 신고위반, 건폐율 초과, 용적률 초과, 무허가로 구분해 이행강제금을 차등 부과한다.

또한 무허가 축사 대상농가는 2018년 3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50%를 감경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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