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무허가축사 이행강제금 차등부과…2018년까지 50% 감경

입력 2016-02-11 11: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무허가축사가 있는 축산농가에 이행강제금이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이 12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은 위반내용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무허가축사 위반면적×시가표준액×50%)하는 이행강제금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은 신고위반, 건폐율 초과, 용적률 초과, 무허가로 구분해 이행강제금을 차등 부과한다.

또한 무허가 축사 대상농가는 2018년 3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50%를 감경 받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중국도 호르무즈 개방 도와야”…미·중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 시사
  • 직장·경제 문제 이중고…40대 스트레스 '최고' [데이터클립]
  • '나혼산' 속 '소학관', 비난 속출한 이유
  • ‘케데헌’ 美아카데미 2관왕 쾌거⋯“한국과 모든 한국인에게 바친다”
  • [환율마감] 원·달러 1500원대 터치후 되돌림 ‘17년만 최고’
  • 국장 돌아오라는데…서학개미, 미장서 韓 ETF 쇼핑
  • 중동 리스크·채권 과열까지…주담대 금리 부담 커진다 [종합]
  • 단독 LIG그룹 오너가, 목돈 필요했나…LIG 유상감자로 500억 현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