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무허가축사 이행강제금 차등부과…2018년까지 50% 감경

입력 2016-02-11 11: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무허가축사가 있는 축산농가에 이행강제금이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이 12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은 위반내용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무허가축사 위반면적×시가표준액×50%)하는 이행강제금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개정된 시행령은 신고위반, 건폐율 초과, 용적률 초과, 무허가로 구분해 이행강제금을 차등 부과한다.

또한 무허가 축사 대상농가는 2018년 3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50%를 감경 받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GOP 첨단화한다더니...'오경보' 못 잡자 평가항목서 뺀 軍
  • 장원영 영어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해시태그]
  • 공효진도, 신민아도 택했다⋯K-드라마, '웹툰'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속도전’…1600조 메가투자 이행 총력
  • ‘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다음 스텝은 금융 대책
  • 코스피, 1.6% 반등... 코스닥 사상 첫 3일 연속 급등
  • 서울도 39도 찍었다…수도권·전라 폭염중대경보
  • MBK, 홈플러스 이어 롯데카드·오스템까지…잇단 논란에 책임론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121,000
    • +0.3%
    • 이더리움
    • 2,664,000
    • +0.15%
    • 비트코인 캐시
    • 304,900
    • +0.4%
    • 리플
    • 1,529
    • -0.78%
    • 솔라나
    • 105,200
    • +0.29%
    • 에이다
    • 273
    • +0%
    • 트론
    • 469
    • +0.21%
    • 스텔라루멘
    • 242
    • -1.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170
    • +0.83%
    • 체인링크
    • 11,650
    • -0.85%
    • 샌드박스
    • 59.74
    • -1.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