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인터넷 대출 시 예ㆍ적금 가입 권유도 꺾기 간주"

입력 2016-02-09 13: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인터넷, 모바일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예ㆍ적금을 억지로 판매하는 행위도 '꺾기'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직원과 직접 마주하지 않는 비대면 거래를 통한 대출이라도 꺾기 규제 기준을 대면 거래와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고 9일 밝혔다.

앞서 한 시중은행은 인터넷·모바일로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인터넷·모바일 예·적금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꺾기 규제 대상이 포함되는지를 금융위에 질의했다.

금융위는 "은행 창구에서 대출을 신청하려는 사람에게 은행 직원이 창구 대신 인터넷·모바일로 대출 신청을 하라면서 예·적금을 함께 가입하라고 권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유권해석 배경을 설명했다.

꺾기는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이 대출하면서 예·적금 가입을 억지로 권유하는 행위다.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넘는 금융상품을 대출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꺾기로 규정된다. 보험이나 펀드는 판매금액과 무관하게 꺾기로 간주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97조 청구서 내밀지도 못하고”...구글에 지도 내준 정부의 ‘빈손 대책’
  • 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 3억8000만원…집 마련에 85% 쓴다 [데이터클립]
  • 미사일보다 무섭다?…'미국-이란 전쟁' 기뢰가 뭐길래 [인포그래픽]
  • [르포] 빈 건물 사이 무인택시만…AI 열풍도 못 살린 '혁신 1번지'
  • 1000억 흑자에 찬물 끼얹은 엔화 반값…토스, IPO 기업가치 새 변수
  • 석유만이 아니다⋯중동 전쟁, 6가지 필수 원자재도 흔든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324,000
    • -1.62%
    • 이더리움
    • 2,958,000
    • -1.63%
    • 비트코인 캐시
    • 656,000
    • +0.38%
    • 리플
    • 2,013
    • -0.74%
    • 솔라나
    • 124,000
    • -2.05%
    • 에이다
    • 379
    • -1.56%
    • 트론
    • 423
    • +1.44%
    • 스텔라루멘
    • 230
    • -1.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930
    • +8.62%
    • 체인링크
    • 13,040
    • -1.58%
    • 샌드박스
    • 12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