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블록딜 비리 증권사 임원 무죄…타인명의 계좌이용만 벌금형 선고

입력 2016-02-0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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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블록딜로 처분하도록 알선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2년을 구형받은 증권사 임원에게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투자증권 상무 신모(50·당시 애플투자증권 상무)씨에게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신씨가 지난 2012년 2월 씨씨에스 주식 30만주의 블록딜 매수를 돕는 대가로 2억5000만원을 받기로 했고, 이중 1억원을 착수금으로 받았다며 신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1억원의 높은 형량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신씨의 대가가 블록딜 알선 대가로 보기에는 이례적으로 큰 액수라고 봤다. 통상적으로 블록딜 알선 수수료는 매수대금의 10%가 측정되는데, 당시 매수대금의 30%에 달하는 2억5000만원이 신씨에게 약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또 재판부는 "신씨가 받았다고 하는 착수금에 대해서도 관련자의 진술이 엇갈린다. 자금세탁 경위와 계좌추적 등을 놓고 보더라도 신씨가 1억원을 받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면서 신씨의 수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씨가 금융투자업체 임원으로서 타인 명의의 계좌로 거래했다는 내용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선고가 끝나고 신씨는 재판부에 무죄판결 공시를 요청했다. 무죄판결 공시제도는 피고인이 명예회복을 위해 자신의 선고 결과를 신문 등에 게재하는 제도다.

한편 신씨에게 블록딜 매수를 의뢰하고 시세 조종된 주식을 팔아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는 씨씨에스 유홍무(57) 회장 역시 같은 재판부에서 8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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