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해외진출 돕는 가스공사

입력 2016-02-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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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컨소시엄 형태로 지원… 사회적 약자 가스요금 경감도

▲한국가스공사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진제공 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진제공 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익 창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사회적 약자의 가스요금 경감 지원을 돕고 있다.

5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낮은 인지도와 사업 실적 미미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이 많다. 이에 가스공사는 하도급이나 컨소시엄 형태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공동사업 수행으로 해외 발주처의 신뢰를 쌓고 기술력을 입증시켜 국내 중소기업이 현지에서 독자적 사업을 수주토록 돕고 있다.

그동안 지원 사례를 보면 대주이엔티(주)는 가스공사의 모잠비크 마푸토 도시가스 공급설비 건설사업에서 시공 및 시운전, 인허가, 기술협업 등 분야에 참여했다. 국산 기자재 품질을 현지에서 검증받은 대주이엔티는 모잠비크 7개 수요처 가스공급 설비 공사에서 자체 시공을 맡았다. 이에 27만 달러 규모의 독자사업을 수행했다.

또 예진상사 등 4개 중소기업체은 모잠비크 천연가스 수요처 가스설비 및 자재 공급을 맡아 14만 달러 규모의 실적을 올렸다. 가스공사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신규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가스공사는 도시가스요금경감관리시스템(GRMS)을 구축하고 이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로 사회적 약자의 가스요금 경감을 돕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자는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등이다.

그동안 요금경감제도 신청 및 갱신절차가 복잡해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요금 경감 관련 업무와 민원처리로 도시가스의 업무 효율성도 저하됐다.

이에 가스공사는 GRMS를 개발해 삼천리, 서울도시가스, 인천도시가스, 대성에너지 등 32개 도시가스사에서 이용 가능하게 만들었다. 방문이나 우편, 팩스를 통한 감면 신청은 온라인에서만 가능해졌다. 2년마다 증명서류 구비 후 재신청해야 했던 부분은 공사에서 확인을 대행한다. 현재 90만명이 경감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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