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 동양 적대적 M&A 추진… 삼표도 나설 듯

입력 2016-02-0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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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트리 ‘캐스팅보트’ 역할 할듯

유진기업이 (주)동양에 대해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선언했다.

4일 유진기업은 동양 주식 108만1861주를 장내매수하며 지분율이 0.45%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유진기업의 동양 지분율은 8.86%에서 9.31%로 높아졌다.

유진기업이 지분을 추가 매집하고, 보유 목적을 변경한 것은 동양을 인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유진과 대척점에 선 삼표, 그리고 기존 대주주였던 파인트리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삼표그룹은 그 동안 공식적으로 주주 여부를 알 수 없었으나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삼표가 동양 주주명부에 있다”며 “유진이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권 참여’바꿨기 때문에 파인트리자산운용과 삼표 역시 지분을 추가로 매집하고 보유 목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삼표는 최근 동양시멘트를 인수하고 동양에 인수 대금을 납입했다.

만일 유진이 동양 경영권을 인수한다면 삼표의 인수 대금을 챙기게 된다. 유진이 이를 통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매물을 인수하면 삼표는 경쟁업체를 위해 자금을 지원한 꼴이 된다. 따라서 법조계와 업계에서는 삼표 역시 동양 경영권을 두고 경쟁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동양 경영권을 가지려면 최소 33.33%의 지분율이 필요하다. 경영권을 행사하는 이사회 멤버를 교체하거나 회사 정관을 변경하려면 상법상 특별결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출석한 주식 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발행주식 수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동양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졸업한 뒤 대표이사와 사외이사를 모두 새로 선임했다. 사외이사는 사측이 정하지만 동양의 경우 소수 지분 보유자가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외이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진과 삼표가 경영권 분쟁을 벌인다면 파인트리자산운용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재무적투자자(FI)이인만큼 경영 참여를 위한 인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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