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5~19일 자금세탁방지 제도 안내 설명회

입력 2016-02-04 14: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변경된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금융현장에서 원활하게 정착되도록 은행, 증권, 보험 등 주요 금융권역을 대상으로 15∼19일 설명회를 한다고 4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지난해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검사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바뀐 제도로는 지난달 시행된 실제소유자 확인제도가 대표적이다.

금융사는 개인 또는 법인 고객이 신규 계좌를 개설할 때 실명 확인은 물론 계좌의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사는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면 신규거래를 거절하고 기존 고객과는 해당거래를 종료해야 하며,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보고(STR)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금감원은 설명회에서 금융사별로 의심거래 여부 판단을 위한 자체 분석 역량을 높이고 의심거래·고액현금거래 보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정부, 신규원전 2기 2037·2038년 준공…'文 탈원전' 폐기
  • 금값, 사상 첫 5000달러 돌파…‘트럼프 리스크’에 안전자산 열풍
  • 단독 美머크 공시에 알테오젠 ‘와르르’…계약위반 보상 가능성은 ‘글쎄’
  • 단독 5년간 586번 당했다…‘특허 괴물’ 먹잇감 K-제조 [약탈적 도구, 특허의 덫]
  • 삼천당제약, 비만치료제 도전…수익성 개선에 팔 걷었다
  • 코인 폭락장…솔라나 7.4%·이더리움 4.9% 하락
  • 이재명 대통령 “민주주의 큰 스승 잃었다”…이해찬 수석부의장 추모
  • 도시정비 80조 시장 열린다⋯삼성vs현대 ‘왕좌 경쟁’
  • 오늘의 상승종목

  • 01.26 14:0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505,000
    • -2.21%
    • 이더리움
    • 4,196,000
    • -3.52%
    • 비트코인 캐시
    • 847,500
    • -3.03%
    • 리플
    • 2,749
    • -2.1%
    • 솔라나
    • 179,400
    • -4.12%
    • 에이다
    • 509
    • -3.42%
    • 트론
    • 435
    • -0.68%
    • 스텔라루멘
    • 304
    • -1.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760
    • -1.94%
    • 체인링크
    • 17,230
    • -3.58%
    • 샌드박스
    • 190
    • -11.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