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효성캐피탈, 150억 소송 홈플러스에 패소

입력 2016-02-04 10:24 수정 2016-02-0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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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캐피탈이 홈플러스가 제기한 150억원 규모의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효성캐피탈은 약 2년6개월여간 진행된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일부 손실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4일 캐피탈업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홈플러스가 효성캐피탈과 휴랜드산업개발에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홈플러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효성캐피탈은 홈플러스에 매매대금 150억원을 지급해야한다.

당초 홈플러스는 대구시 중구 남산동 주상복합아파트에 입주하려 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2013년 6월 서울지방법원에 시행사인 휴랜드산업개발과 효성캐피탈을 상대로 180억3000만원의 매매대금(계약금 및 1차 중도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홈플러스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등으로 인해 사업성 저하를 우려로 입주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이후 1심에서 홈플러스는 일부 승소했고 홈플러스와 시행사가 공동으로 항소한 2심은 기각되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결국 홈플러스의 손을 들어줬다.

문제는 2년반 동안 소송이 이어지면서 효성캐피탈의 금전적인 손실이 커졌다는 점이다. 효성캐피탈은 홈플러스 입점 관련 자금을 시행사에 빌려주면서 일부 손실을 떠안을 처지에 놓였다. 이는 시공사가 홈플러스에 부지를 판매한 대금 600억원의 연대보증 및 은행 이자 등을 포함한 것이다.

이에 대해 효성캐피탈은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내린 만큼 해당 부지 매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효성캐피탈 관계자는 "반환금액 150억원은 이미 충당금으로 쌓아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또한 부지의 경우에도 시장감정평가 금액이 580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매각을 하게 되면 손실이 최소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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