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그룹 3남, 첫째 상대로 '대성지주' 상호 사용권 소송 최종 승소

입력 2016-02-04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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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그룹의 창업자의 삼남 김영훈 회장의 대성홀딩스가 장남을 상대로 ‘대성합동지주’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고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대성홀딩스가 대성합동지주를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양 회사는 영업 목적이 지주사업으로 동일한 데다 전체적인 명칭이 유사해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투자자들 상당수가 두 회사를 혼동하고 있다는 원고 측 주장도 받아들여졌다.

대성그룹은 창업자 김수근 회장이 별세하면서 2009년 계열사가 분리됐다. 삼남 김영훈 회장의 ‘대성홀딩스’는 같은해 10월, 장남 김영대 회장의 ‘대성지주’는 2010년 6월 상호를 등기했다. 김영훈 회장 측은 ‘대성지주’가 ‘대성홀딩스’'의 상호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김영대 회장 측은 가처분 신청에도 불구하고 ‘대성지주’를 ‘대성합동지주’라고만 바꿔 상호를 계속 사용했고, 김영훈 회장의 ‘대성홀딩스’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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