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CNK 주가조작' 김은석 전 대사 2심도 무죄

입력 2016-02-03 15: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CNK 주가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은석(58)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오덕균(50) CNK인터내셔널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CNK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대사는 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 취득과 관련해 허위 보도자료를 두 차례 배포하는 등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대사와 함께 기소된 오 대표 역시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보내라"…청와대 "한미 간 긴밀 소통, 신중히 판단할 것"
  • 유가 100달러, 원유 ETN 수익률 ‘불기둥’⋯거래대금 5배↑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645,000
    • +1.01%
    • 이더리움
    • 3,118,000
    • +1.63%
    • 비트코인 캐시
    • 688,500
    • +1.55%
    • 리플
    • 2,087
    • +1.51%
    • 솔라나
    • 130,200
    • +1.24%
    • 에이다
    • 392
    • +1.55%
    • 트론
    • 438
    • +0.23%
    • 스텔라루멘
    • 247
    • +2.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70
    • -1.32%
    • 체인링크
    • 13,640
    • +2.56%
    • 샌드박스
    • 124
    • +1.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