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락연구소장 구속…세무조사 청탁 금품수수 혐의

입력 2016-02-03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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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전략연구소 전 이사장 임경묵(71)씨가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임 씨는 2008년부터 5년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을 지냈다. 지난달 30일 임 씨를 체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최성환 부장검사)는 그가 이사장 재직 시절인 2010년 6월 한 건설업체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임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씨는 허위로 밝혀진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의 출처로 지목됐던 인물이기도 하다. 2013년 4월 이 발언으로 기소된 조현오(61) 전 경찰청장은 항소심에서 차명계좌 관련 정보를 임 씨에게 들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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