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이웃에 성폭행 당했다던 50대女, 알고보니 스스로 옷 벗고 다가가…

입력 2016-02-0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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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이웃에 성폭행 당했다던 50대女, 알고보니 스스로 옷 벗고 다가가…

이웃 남성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허위 신고 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A(57)씨는 이웃집 가게에 들어가 스스로 옷을 벗고 남성의 신체를 더듬었으나 오히려 이웃인 "B씨로부터 성폭행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냈습니다. 이에 A씨는 "술에 취해 그런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무고의 상대방이 선처를 바라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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