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의 티타임] “13월의 보너스”… 소득공제 다시알기

입력 2016-02-0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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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신청담지점 임혜영 팀장

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유리지갑이라고 불리우는 직장인들에게는 연말정산에 관심이 급증한다. 특히 12월이 되면 그동안 가입하지 않은 소득공제 금융상품에 가입하며 필요 서류들도 하나하나 챙기기 시작한다. 이렇게 잘 챙겨놓았다면 이제는 꼼꼼하게 13월의 보너스를 챙겨보자. 올해 시기를 놓쳤다면 미리 준비해 내년을 기약해보자.

그 동안 많은 근로자가 소득과 세액공제신고서를 수기 작성하거나 공제 증명서류를 전산에 입력해 불편했으나, 올해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공제대상 항목을 선택하면 소득과 세액공제신고서에 해당금액과 한도액을 미리 채워주고(Pre-filled) 서비스에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직접 입력해 신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텍스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소득및 세액공재는 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공제항목 및 공제대상 자료 선택→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서작성 순으로 진행된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소득자는 영수증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소득과 세액공제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유의사항을 잘 체크해보자.

◇이것만은 꼭 알고 이용하자

△공제요건은 스스로 검토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제공한 금액을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 공제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충족여부를 확인해 제출해야한다.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 꼭 필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 없이 이용할 수 없다.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자료 체크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해당 소득 및 세액공제영수증 발급기관을 통해 수집해야 한다.

△부양가족의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 필요

-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하다. 19세 미만(1997년 1월 1일 이후)의 자녀는 동의절차없이 ‘자녀자료조회신청’ 후 조회가능하다. 부양가족 동의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다.

◇‘2015년 주요 개정세법’도 꼼꼼하게 체크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확대

-장기주택담보대출 소비자들은 상환 원리금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기 15년 이상 &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원 → 확대

-만기 10년 이상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 300만원 → 신설

△난임부부 시술비 세제지원 강화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축하는 난임 시술비에 대해 소득공제 된다.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연금계조 세액공제 한도와는 별도로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은 연 300만원 추가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 저축 소득공제 확대

-총 급여 700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2015년 하반기, 2016년 상반기 체크카드·현금 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본인사용액이 2014년 사용분의 50% 보다 증가한 금액만큼 공제 받게 된다.

위와 같이 확대 및 신설되는 항목들도 꼼꼼하게 체크해 세액·소득공제 완벽하게 챙기고 공제받아 매년 누적되는 13월의 보너스로 또 다른 재테크 주머니를 만들어 목적자금에 활용하는 장기프로젝트를 세우는 재미도 느껴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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