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억 투자사기' 혐의 밸류인베스트, "돌려막기 안 했다"

입력 2016-02-01 16:54 수정 2016-02-0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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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는 굳이 '돌려막기'를 하지 않아도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줄 여력이 있는 회사다"

7000억원의 투자금을 불법으로 모집해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VIK 이철(50) 대표가 1일 재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대표 등 VIK 경영진 7명에 대한 공판 기일을 열었다. 관련 사건이 모두 병합된 뒤 열리는 사실상 첫 기일이었다.

앞서 예고한대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미리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검찰의 공소 내용을 반박하고 나섰다. 먼저 변호인은 VIK가 새로운 투자금 2000여억원을 빼돌려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송금했다는 일명 '돌려막기' 혐의(사기)에 대해 해명했다.

변호인은 "검찰 측이 적발한 '돌려막기'는 VIK의 120여개의 투자항목 중 단 2건에 불과하다"며 "이 역시 기존 투자가 진행되기도 전에 다른 용도로 기획된 것이지 '돌려막기'와는 관련 없다"고 주장했다.

"투자금을 계좌 하나로 통합해 관리한 것이 '돌려막기' 수단이 아니었느냐"는 검찰 측 주장에도 변호인은 "투자금 대부분이 익명조합으로 운영됐는데, 상법 79조에 따르면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규정하고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2016년 1월 말 기준 VIK 자체 자산가치가 주식 403억원과 전환사채 25억원이고, 검찰 압수수색 이후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예정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며 "굳이 '돌려막기'를 하지 않아도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줄 여력이 있는 회사"라고 설명했다.

또 변호인은 VIK의 나머지 혐의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도 전면 부인했다.

유사수신과 관련, 검찰 측이 증거로 제시한 "확정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모바일 메신저 내용에 대해 변호인은 본사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영업에 욕심을 낸 한 직원의 '개인적 일탈 행위'라고 반박했다.

금융위원회의 인가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해 투자금을 모집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집합투자'의 조건이 명시된 자본시장법 제6조를 근거로 들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집합투자는 투자자 또는 각 기금관리주체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아야 한다.

변호인은 "고객에게 투자처를 소개하고 고객의 투자결심에 따라 투자를 집행하는 등 고객의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았다는 점에서 VIK를 집합투자로 규정지을 수 없다"는 다소 모호한 주장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22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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