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어린이 통학버스 앞지르면… 범칙금 10만원

입력 2016-02-0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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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어린이 통학버스 앞지르면… 범칙금 10만원

경찰이 새학기를 맞아 오늘부터 앞으로 두 달 동안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실태를 집중 단속합니다. 경찰은 하교 시간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가 등 버스가 주로 다니는 길에 경찰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예정인데요. 어린이 전 좌석 안전띠 설치와 착용 여부, 동승보호자 탑승 여부, 버스 운전자와 일반운전자의 의무사항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다 적발되면 승합차 기준으로 범칙금 10만원과 벌점 30점이, 통학버스 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어기면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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