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저축은행, 6개월 영업정지(상보)

입력 2007-05-2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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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에 소재한 경북상호저축은행이 6개월간 영업정지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자산ㆍ부채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하는 (경북)경북저축은행에 대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북저축은행은 25일부터 11월 24일까지 6개월간 여수신 등 저축은행 업무가 전부 정지되며, 예금 등 일체의 채무에 대한 지급정지에 들어간다. 또한 임원의 직무도 집행정지되면 관리인이 선임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경북저축은행은 영업정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면 영업의 재개가 가능하다”며 “자체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전 등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게 된다”고 말했다.

경북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현재 총자산 2504억원, 여신 1783억원, 수신 2406억원이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2005년 말 3.54%에서 지난해 말에는 -33.96%에 달하고 있다.

경북저축은행의 이번 영업정지 배경은 과거 2002년도 당시 소액신용대출 취급에 따른 부실 영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경북저축은행의 예금자가 영업정지로 인해 예금을 찾지 못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예금액 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가지급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예금자는 추후 예금보험공사에서 발표하는 가지급금 지급개시일 이후에 통장, 도장, 신분증(대리 수령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및 가지급금을 입금 받을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통장(사본)을 지참하고 경북저축은행을 방문해 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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