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자산 1000억 이상 비상장법인도

입력 2016-01-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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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자산 1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도 외부감사 전 금융감독원에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 비상장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회사도 올해부터 금융감독원 DART접수시스템을 이용해 외부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한다고 31일 밝혔다. 상장법인은 지난해부터 감사 전 재무제표를 한국거래소의 KIND제출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고 있다.

개별(별도) 재무제표는 정기총회 6주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연결재무제표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을 받는 재무제표는 정기 총회 4주일 전,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재무제표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가 제출 기한이다.

특히 회사가 법정 기한 이전에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 동시에 금감원에도 감서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대상 서류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등이다. 연결재무제표 작성 회사는 해당 내용도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시에는 외감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간 다수 회사들이 재무제표 작성의무를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려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회계오류 검증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함”이라며 “감사보고서 공시가 완료된 후 재무제표 기한 내 제출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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