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외국인 부가세 즉시 환급제 도입

입력 2016-01-3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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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가 다음달 5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많은 서울역점에서 '외국인 부가세 즉시 환급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소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의 물품 구매 시 부가가치세 즉시 환급제를 올해 초부터 시행한다고 공포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은 1인 100만원 한도 내에서 건별 3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의 물품 구매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즉시 구매가 가능해진다.

이번에 '외국인 부가세 즉시 환급제'를 도입한 롯데마트 서울역점에는 계산대마다 여권 인식기가 설치되며 이를 통해 외국인들은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롯데마트는 중국의 춘절 기간 동안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 본격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다음달 5일부터 '외국인 부가세 즉시 환급제'를 도입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고자 했다.

특히, 이번 즉시 환급제 도입의 첫 점포가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 코스로 자리잡은 롯데마트 서울역점이기 때문에 더욱 많은 관광객들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일반 대형마트의 외국인 매출 구성비는 평균 1%가 채 되지 않으나 롯데마트 서울역점의 경우 15%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외국인의 매출 비중이 높다.

한편, 롯데마트는 서울역점을 시작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많은 점포부터 순차적으로 '외국인 부가세 즉시 환급제'를 도입, 4월 말까지 전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재철 롯데마트 재무부문장은 “즉시 환급제의 도입으로 롯데마트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쇼핑 편의성이 한결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통해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전점 확대도 서두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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