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췌장암ㆍ백혈병 치료약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입력 2016-01-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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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췌장암, 만성골수성백혈병, 림프종, 연부조직육종 등에 대한 항암요법에 보험적용이 확대된다.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계획’을 추진 중인 복지부는 췌장암, 만성골수성백혈병, 연부조직육종, 림프종 등에 대한 항암요법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도록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아브락산주’는 당초 유방암 치료제로 개발된 후, 최근 췌장암 치료제로 확대됐으나, 고가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이 어려웠고, 환자당 연간 1314만원이 소요됐다.

췌장암은 주로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므로 생존율이 낮을뿐더러 치료제가 극히 제한돼 있어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 필요성이 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전문적 검토를 통해 새로운 항암요법인 ‘젬시타빈 + 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병용요법(품명: 아브락산주)에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해 약 900명의 환자에서 1인당 약제비 부담이 연간 1314만원에서 64만원으로 감소될 것이라 밝혔다.

둘째, 만성골수성백혈병에 대한 ‘라도티닙’(품명: 슈펙트캡슐)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라도티닙은 국내개발신약 18호인 2세대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다. 이번 조치로 환자 당 연간 1950만원의 약제비가 97만원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만성골수성백혈병은 환자수가 적은 질환인만큼(혜택 예상환자수 26명) 환자개인의 측면에서 건강보험 보장강화의 의의는 더욱 크다는 설명이다.

셋째, 연부조직육종에 대한 ‘젬시타빈 + 도세탁셀’ 병용요법과 비호지킨림프종의 일종인 변연부B세포림프종에 대한 ‘리툭시맙’(품명: 맙테라주) 병용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간 ‘젬시타빈 + 도세탁셀’ 병용요법 중 젬시타빈에 대해서는 환자가 약제비 전액을 부담했어야 했다.

심평원은 그동안 축적된 사용사례 등을 사후 평가해 임상적 유용성을 확인했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건강보험을 적용토록 했다.

그 결과 ‘젬시타빈 + 도세탁셀’ 및 ‘리툭시맙’ 병용요법을 모든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돼 약 280명의 환자들의 의료기관 접근성이 향상되며, ‘젬시타빈’ 약제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연간 160만원의 약제비가 23만원으로 줄어든다.

넷째, 신규항암제 ’브렌툭시맙’(품명: 애드세트리스주)이 새로 건강보험에 등재됐고, 비호지킨림프종 중 ‘전신역형성대세포림프종’과 호지킨림프종 중 ‘자가조혈모세포이식 대상이 아니거나 실패한 환자’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브렌툭시맙을 사용할 약 50명의 비호지킨ㆍ호지킨림프종 환자의 연간 약제비부담이 약 80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항암치료 부작용인 혈액학적 독성에 대한 예방약 ‘리페그필그라스팀’(품명: 롱퀵스프리필드주)도 새로 건강보험에 등재됐으며, 약 4500명의 암환자의 1회 사용 당 약제비부담이 약 80만원에서 3만원으로 절감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건강보험 급여 확대는 췌장암과 같이 치료제가 부족하거나, 만성골수성백혈병이나 연부조직육종 등 환자수가 적어 지원 순위에서 밀릴 우려가 있는 암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조치인만큼 의의가 더욱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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