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 선정시 기업신용도 반영

입력 2007-05-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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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이하 아관파)'를 선정할 때 기업 신용도와 전시동원업체를 우대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관세청은 "아관파 선정시 기업신용등급, 회사채등급, 기업어음등급 상위 업체에 대해 최고 5%까지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라며 "또한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중점관리지정업체에 대해 0.5%의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관파'는 관세청이 선정한 최고 모범납세기업과 물류기업을 말하며 이들에 대해서는 신용담보 한도 증액과 같은 관세행정상 혜택과 함께 사회적 예우차원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아관파 기업으로 선정된 곳은 ▲수입물품 검사비율의 대폭 축소 ▲통관후 세액 심사 면제 ▲대표자 입출국시 전용 출입국심사대 이용 및 세관검사 면제 ▲조달청의 정부물품 구매를 위한 적격업체 선정 ▲중소기업청의 병역지정업체 선정시 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한편 관세청은 "앞으로도 건전한 모범납세 기업이 행정절차상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예우나 평가 측면에서도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폭넓은 인센티브를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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