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오늘 1심 선고…검,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16-01-29 08: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 눈에 이슈가 쏙~ 오늘의 카드뉴스>

박희순♡박예진 혼인신고… “혼전임신 아니다”

“하느님의 도우미로 살고 싶다”던 김유나양, 27명에 새 생명 주고 떠나

걸그룹 멤버 스폰서 논란… “스폰서 관계 아닌 연인 사이”

브라질 소두증 의심 4000건 넘어… ‘지카바이러스’ 공포



[카드뉴스] 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오늘 1심 선고…검, 징역 20년 구형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아더 존 패터슨의 1심 공판이 오늘(29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조중필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의 유무죄를 가릴 예정입니다. 패터슨의 살인죄가 인정되면 사건 발생으로부터 18년 9개월 26일만입니다. 무죄가 나온다면 패터슨은 석방되고 ‘죽은 사람은 있지만 죽인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져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편 검찰은 이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패터슨에게 법정 상한인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국은 중소형, 서울은 59㎡"⋯아파트 수요 축이 바뀌었다
  • "200만원 간다"⋯실적 발표 앞둔 SK하이닉스, 증권사 목표주가 연일↑
  • '만장일치' 금리 동결⋯금통위 "올해 물가상승률, 2월 전망치 상당폭 상회" 우려
  • 합수본, ‘통일교 금품수수’ 전재수 불송치…“공소권·혐의 없음”
  • "돈 내야 지난다"⋯이란, 호르무즈 통행료 어떻게 걷나 [이슈크래커]
  •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 정청래 “국회의원 재보궐, 민주당 모든 지역 출마…전략공천 원칙”
  • 사흘째 못 잡은 탈출 늑대 '늑구'…굶어도 괜찮을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625,000
    • +0.68%
    • 이더리움
    • 3,248,000
    • -0.18%
    • 비트코인 캐시
    • 652,500
    • -1.36%
    • 리플
    • 1,994
    • +0.4%
    • 솔라나
    • 123,600
    • +0.65%
    • 에이다
    • 373
    • +0%
    • 트론
    • 477
    • +1.06%
    • 스텔라루멘
    • 231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40
    • +0.75%
    • 체인링크
    • 13,270
    • +1.53%
    • 샌드박스
    • 114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