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빚 탕감제도… 감면율 30~60%로 차등화

입력 2016-01-2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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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의 원금 감면율이 상환능력에 따라 30~60%로 차등화된다. 취약계층에 대해선 원금 감면율이 70%에서 90%로 높아진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8일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중앙지부를 방문해 상환 능력에 따라 30~60%로 원금감면율을 차등화하는 내용이 담긴 개인채무조정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준비사항을 논의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채무조정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맞춰 원금감면율이 현행 50%에서 앞으로는 30~60%로 바뀐다.

차등 적용 기준은 채무자의 월소득에서 생계비(최저생계비의 150%)를 뺀 가용소득이다. 이를 통해 상환지수(채무원금/가용소득)를 산출하며, 채무원금이 클수록 원금 감면율이 높아진다.

또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부업체와 자산관리회사 등이 다른 금융사에서 매입한 채권은 일반채권과 달리 최대 원금감면율이 30%로 제한돼 있지만 앞으로는 일반채권과 같이 30~60%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이에 따른 효과를 2014년 채무조정 실적(6만명, 채무원금 1조2400억원)을 기준으로, 1인당 평균 원금감면액이 종전보다 90만원 증가한 2096만원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감면액 총 증가액은 530억원가량으로, 채무자의 30%가량은 감면액이 줄고 70% 정도는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의 제도 변화에 따라 올해 기준으로 7만6000명에게 1200억원의 추가 감면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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