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량진 역 일대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된다

입력 2016-01-2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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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량진역 일대의 건축물 높이 등 제한 규정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28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동작구 노량진동 46번지 일대(8만 7123㎡)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지하철 1·9호선 노량진역을 낀 역세권으로 서울 도시기본계획상 지구중심에 해당하는 일반상업지역이다. 그러나 개별 건축 때 도로사선제한(도로 폭 기준 건축물 높이 제한)이 적용돼 이 지역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시는 최근 건축법 개정으로 도로사선제한이 폐지되고,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이 현대화되는 등 주변 환경이 개선된 점을 고려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시는 역세권 주변에서 규모 있는 개발을 유도하고, 이면부에 대해선 최고높이와 도로사선제한으로 계획된 부분을 최고높이 계획으로만 관리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보행자 우선 도로변에는 건축한계선을 일부 추가해 보행 여건을 개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통과로 공동 개발 및 개별 필지별 개발이 원활히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노량진역세권 중심기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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