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방송법ㆍ대규모 유통업법' 교육 실시

입력 2016-01-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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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은 27일 두차례에 걸쳐 ‘2016년 방송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교육’을 실시했다. 공영홈쇼핑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사진=공영홈쇼핑)
▲공영홈쇼핑은 27일 두차례에 걸쳐 ‘2016년 방송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교육’을 실시했다. 공영홈쇼핑 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사진=공영홈쇼핑)

공영홈쇼핑은 27일 서울 상암동 사옥에서 협력사 접점 부서 직원들을 중심으로 ‘방송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말 홈쇼핑 금지행위 내용이 담긴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마련됐다. 개정 방송법 시행령에는 협력사에 대한 ‘사전 합의없는 부당한 방송편성의 취소ㆍ변경 금지’, ‘현저히 불리한 조건의 정액방송 금지’, ‘제작비용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당한 전가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법률사무소 이제의 권국현 변호사는 방송법 개정 사항과 대규모유통업법상의 주요 위반 사례를 소개했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공영홈쇼핑은 우수 중소기업 상품과 농축수산물의 판로 개척뿐만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건전한 유통 생태계 조성의 목적을 갖고 탄생했다”며 “앞으로도 이같은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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