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소비자보호 교육 의무 실시

입력 2015-12-30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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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홈쇼핑은 소비자, 협력사 접점 부서 직원을 중심으로 소비자보호 교육을 의무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영홈쇼핑의 영업지원실·상품기획실·방송제작팀·고객지원실 소속 직원들은 앞으로 두 달간 ‘고객만족(CS) 리더스 관리사 양성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CS개론 △CS전략론 △CS고객관리실무론 등으로 이뤄지며, 공영홈쇼핑은 교육을 이수한 직원에 대해 국가 공인 시험 응시ㆍ관련 자격증 취득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TV홈쇼핑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를 위해 공영홈쇼핑만의 고객 중심 서비스 문화 정립을 목표로 이번 과정을 개설하게 됐다”며 “고객 입장에서 고품질의 고객 서비스를 펼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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