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굿 스타트] 부동산 투자도 가능할까?

입력 2016-01-27 10: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셰어 하우스 등 공익사업은 허용…소형·다가구 주택시장 활기띨 듯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부동산 투자도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증권형(지분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제도에서 셰어하우스 등 공익적 성격의 부동산 사업의 펀딩을 허용했다.

크라우드 펀딩 제도의 원래 목적은 중소·벤처 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금융·보험업, 골프장업, 부동산업을 하는 기업은 크라우드 펀딩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셰어 하우스는 공유 공간을 활용해 주거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대안 주거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공급자 입장에서도 저금리 시대에 원룸 등 기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업이 포화 상태인 상황으로 셰어하우스는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다. 청년들이 세운 셰어하우스 사회적기업 ‘우주(WOOZOO)’ 등이 현재 운영되고 있다.

경력 7년 이하의 창업·중소기업은 이번 제도를 통해 최대 7억원까지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서울·수도권에서 소형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해야 하는 셰어하우스 시장에서 크라우드 펀딩이 신규 자금 조달 창구로 활발히 활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주영 금융위 투자금융연금팀장은 “크라우드 펀딩 중개업을 준비하는 업계에서 셰어하우스 사업도 제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공익 목적의 부동산 사업에 대해 일부 예외를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동發 리스크에 코스피 5.96%↓⋯서킷브레이커 속 개인이 4조원 방어
  • 기름길 막히고 가스 공급도 흔들…아시아 에너지 시장 긴장 [K-경제, 복합 쇼크의 역습]
  • 속보 한국, 17년 만에 WBC 8강 진출
  • '17곡 정규' 들고 온 우즈⋯요즘 K팝에선 왜 드물까 [엔터로그]
  • 중동 위기 고조에…'최고 가격제' 이번주 내 시행…유류세 인하폭 확대도 검토
  •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20세 김소영 머그샷
  •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 S(스태그플레이션)공포 현실화하나
  • "월급만으로는 노후 대비 불가능"…대안은?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105,000
    • +1.72%
    • 이더리움
    • 2,974,000
    • +2.59%
    • 비트코인 캐시
    • 660,000
    • -0.15%
    • 리플
    • 2,008
    • +0.25%
    • 솔라나
    • 125,800
    • +3.28%
    • 에이다
    • 380
    • +1.6%
    • 트론
    • 419
    • -2.33%
    • 스텔라루멘
    • 22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30
    • -2.29%
    • 체인링크
    • 13,230
    • +3.52%
    • 샌드박스
    • 120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