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 폭행·추행 혐의로 40대 남성 고소

입력 2016-01-26 15: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도도맘’ 김미나(출처=여성중앙)
▲‘도도맘’ 김미나(출처=여성중앙)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4)씨가 지인이니 40대 남성 A씨를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도도맘' 김미나 씨는 지난해 3월께 다른 지인들과 강남구 신사동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A씨와 다툼 끝에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을 2~3차례 밀치고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신체적 접촉을 했다고 '도도맘' 김미나 씨는 주장했다.

반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몸싸움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한편 A씨는 컨설팅 회사 직원으로, '도도맘' 김미나 씨와 가깝게 지내온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908,000
    • +0.07%
    • 이더리움
    • 4,364,000
    • +0.79%
    • 비트코인 캐시
    • 878,000
    • +1.33%
    • 리플
    • 2,829
    • +0.35%
    • 솔라나
    • 187,900
    • +0.37%
    • 에이다
    • 530
    • +0.19%
    • 트론
    • 437
    • -0.91%
    • 스텔라루멘
    • 312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710
    • +1.75%
    • 체인링크
    • 18,020
    • +0.56%
    • 샌드박스
    • 219
    • -6.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