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월부터 건강보험료 인상…직장인 월평균 851원 더 낸다

입력 2016-01-23 09: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건강보험료가 1월부터 인상됐다. 이에 따라 직장인은 1월 급여부터 인상된 건보료를 공제한 월급을 수령하게 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월부터 보수총액 대비 6.07%에서 6.12%로 0.05%p(보험료 기준 0.9%) 인상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2015년 10월 기준으로 9만4천536원에서 9만5천387원으로 851원이, 지역가입자는 8만3천967원에서 8만4천723원으로 756원이 올랐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절반씩 부담하기에 각 3.06%씩 낸다.

또 매달 건보료와 함께 내는 장기요양보험료는 보험료율 동결로 건보료의 6.55%가 공제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AI기술ㆍ인재 갖춘 印…글로벌 자본 몰린다 [넥스트 인디아 上-①]
  • 박나래, 외부 유튜브 채널서 입장 발표
  • 뉴욕증시, 엇갈린 경제지표에 혼조⋯나스닥은 0.23%↑
  • 집값도 버거운데 전·월세까지…서울 주거비 부담 가중[한파보다 매서운 서민주거①]
  • SK가 쏟아 올린 150조 국민성장펀드 ‘실탄의 길’ [특례와 특혜의 갈림길]
  • 상장폐지 문턱 낮추자…좀비기업 증시 퇴출 가속
  • 한국女축구의 산 역사, 지소연 선수...편견을 실력으로 넘었다[K 퍼스트 우먼⑬]
  • 오늘의 상승종목

  • 12.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620,000
    • +1.43%
    • 이더리움
    • 4,393,000
    • -0.48%
    • 비트코인 캐시
    • 812,500
    • +2.59%
    • 리플
    • 2,865
    • +1.45%
    • 솔라나
    • 191,100
    • +1.16%
    • 에이다
    • 575
    • -0.17%
    • 트론
    • 418
    • +0.48%
    • 스텔라루멘
    • 326
    • -0.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830
    • +2.02%
    • 체인링크
    • 19,230
    • +0.68%
    • 샌드박스
    • 180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