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금리 기조, 고수익 미끼 유사수신행위 기승" 주의 당부

입력 2016-01-2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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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사는 A씨는 큰 수익을 올리는 계열회사에 투자하면 36개월 동안 매월 10%의 확정수익을 보장한다는 B그룹의 광고에 마음이 혹했다. B그룹은 유명 휴양지의 리조트 건설, 특허 기술, 경매 아파트 거래 사업 등을 미끼로 계열회사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자를 현혹시켰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최근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확인하기 어려운 외국계열회사, 신성장・유망 계열회사 등이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해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 업체는 해외자원개발, 에너지산업 등 신기술 첨단 사업을 그룹형으로 영위한다고 내세우면서 높은 수익률과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으는 것이 특징이다. 더불어 미취업자, 가정주부, 은퇴자 등을 상대로 연 36∼100%의 고수익을 제시하며 계열회사에 재 투자를 유도한다.

설명회 개최,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다수의 견실한 기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홍보해 마치 투자가치가 있는 우량기업인 것처럼 가장해 더 많은 투자자와 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집하기도 한다. 정관계 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다.

금감원은 해외 등에 다수의 계열회사가 있는 기업으로 매월 고수익 지급을 약속하는 등 상식에 맞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의를 요했다.

한편, 유사수신 업체로 의심될 경우 서민금융1332(s1332.fss.or.kr)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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