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더민주 “원샷법 적용범위 제한두지 않겠다” 선회…원샷법이란?

입력 2016-01-22 08:08 수정 2016-02-1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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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더민주 “원샷법 적용범위 제한두지 않겠다” 선회…원샷법이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이하 원샷법)에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 당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가장 큰 쟁점은 상호출자제한집단이나 10대 재벌 등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같은 적용 범위였는데 적용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며 “적용 기간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3년으로 줄이는 데 합의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원샷법은 기업의 사업 재편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사업을 재편하려 해도 각종 규제와 세금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원샷법’으로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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