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샘표식품 회계장부 열람 일부 허용

입력 2007-05-1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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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표식품의 2대 주주인 우리투자증권 PEF '마르스1호'가 '샘표식품 장부열람및 등사허용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따라 지난 3월 주총이후 잠잠했던 샘표식품과 우리투자증권 PEF의 경영권 분쟁이 다시한번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는 17일 우리투자PEF가 제기한 '샘표식품 장부열람및 등사허용가처분'에 대해 부분적으로 허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우리투자PEF가 열람·등사할 수 있는 샘표식품 장부는 회사정관, 주총의사록, 세무조정계산서, 결산 및 영업보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채원부 등이다.

또 샘표식품 계열사인 SFS(Sempio Food Service Inc)의 정관변경 내용, 주주총회의사록, 감사보고서 결산보고서 영업보고서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샘표식품과 SFS간 대출 등의 거래내역 확인 등도 허가받았다. 대우증권에 대한 투자손실 보전 관련내용에 대해서도 자문용역계약서 등 일부를 열람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SFS의 이사회의사록, 영업현황, 주요자금지출내역 등은 불허했다.

우리투자증권 남동규 M&A2팀장은 "우리투자PEF의 의견이 법원으로부터 상당부분 반영돼 의미있는 판결로 받아들인다"며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3일 뒤부터 열람과 등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면 오는 22일부터 샘표식품 장부를 열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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