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성실신고업체 수출물품검사 생략

입력 2007-05-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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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관세관련 업무에서 성실신고를 하는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아관파)'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 수출물품검사를 생략해주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는 관세청장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모범성실납세자 및 기타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업체를 지정하는 것으로, '납세분야'와 '물류분야'로 나눠 선정하고 있으며 5월 현재 61개가 지정됐다.

관세청은 "현재 아관파 지정업체는 ▲수입물품검사 생략 ▲신용담보액 증액 ▲사후세액심사·기획심사·환급심사 제외 ▲사후관리확인대상 제외 및 정보포상시 우선추천 등의 우대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수출물품에 대한 검사선별에 있어서는 우대조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성실업체 우대조치는 단순히 통관절차상의 혜택 뿐만 아니라 수출입물품에 대한 안전강화라는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럽에서는 공인경제운영자제도를 도입해 무역안전을 확보하고 이에 대응한 통관절차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어 "수출신고후 수출자나 제조자를 정정할 때, 신고인의신고오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정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간소화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는 수출신고후 수출자나 제조자 정정시 세관에서는 수출물품의 소유권 변동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정정전의 수출자나 제조자가 발급하는 변경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했지만 신고인의 단순한 신고오류인 경우, 수출신고건과 무관한 업체에서 해당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감안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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