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조석래 효성 회장, 1심 3년 실형선고까지 과정 살펴보니…

입력 2016-01-1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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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 회장이 관계자의 부축을 받으며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탈세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 회장이 관계자의 부축을 받으며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1300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고령과 건강 상태를 이유로 들어 법정구속은 면했다.

다음은 조 회장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까지 주요 일지이다.

◇2013년

△5월 29일 서울지방국세청, 효성그룹 특별 세무조사 착수

△9월 5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 전환…조 회장 등 출국금지 조치

△9월 30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석래 회장 등 검찰 고발

△10월 1일 서울중앙지검, 조 회장 사건 특수2부 배당

△10월 7일 검찰,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효성 세무조사 자료 확보

△10월 11일 검찰, 효성그룹 본사·조 회장 자택 등 8~9곳 압수수색

△10월 14일 검찰, 효성그룹 상무 첫 소환조사

△11월 7일 조 회장, 지병인 고혈압과 심장부정맥 증상 악화로 서울대병원 입원

△11월 9일 검찰, 차남 조현문 전 효성중공업 사장 소환조사

△11월 27일 검찰, 효성그룹 부회장 소환조사

△11월 28일 검찰, 장남 조현준 사장 소환조사

△12월 10일 검찰, 조 회장 12시간 소환조사

△12월 13일 검찰, 조 회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12월 18일 조 회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12월 19일 법원, 조 회장 사전구속영장 기각

◇2014년

△1월 9일 조 회장, 총 7939억원 규모의 기업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1월 21일 조 회장, 신병 치료차 미국 출국

△2월 5일 조 회장, 1차 공판준비기일서 혐의 부인

△3워 21일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 중인 조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기로 주총서 확정

△7월 2일 효성, 최대주주를 조 회장에서 조현준 사장으로 변경

△7월 9일 조현문 전 부사장, 효성 임원을 배임·횡렴 혐의로 검찰에 고발

△7월 29일 조 회장, 민사소송서 차명주식 보유 인정

△8월 조 회장, 미국에 전립선암 치료차 출국

△9월 19일 조 회장, 건강 악화 이유로 공판기일 연기 요청

△10월 11일 조 회장, 부정맥 치료 등 위해 미국으로 재출국

△10월 22일 조현문 전 부사장, 조현준 사장을 비롯 임원 9명을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

△11월 증선위, 조석래 회장에게 5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11월 10일 법원, 조 회장 9차 공판…변호인, 재판일정 연기 요구

△12월 31일 조석래 회장, 계열사 갤럭시아디바이스 주식 100% 매입

◇2015년

△5월 12일 검찰, 조현준 사장 고발 사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배당

△9월 15일 조현준 사장, 국회 정무위원회 증인 출석 거부

△10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고검 산하 국정감사서 효성 수사 촉구

△11월 9일 검찰, 결심공판서 조 회장에게 징역 10년 벌금 3000억원을, 조 사장에게 징역 5년 벌금 150억원을 구형

△12월 1일 법원, 1월 8일 예정됐던 조 회장 선고 일주일 연기

◇2016년

△1월 15일 재판부, 1심 선고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3년 벌금 1365억원의 실형을, 조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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