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희성그룹 구본식 부회장 '불공정 거래 혐의' 재정신청 기각

입력 2016-01-15 09:42 수정 2016-01-1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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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로부터 송사에 휘말렸던 구본식(59) 희성그룹 부회장이 정식 재판을 받지 않게 됐다. 구 부회장은 구자경(91) LG그룹 명예회장의 넷째 아들이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곽종훈 부장판사)는 구 부회장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정신청을 낸 조명기기업체 오렉스 대표 정모 씨가 재항고할 수도 있지만, 구 부회장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이어 법원의 기각결정으로 받아 오명을 벗게 됐다.

'재정신청'은 형사 고소인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재판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는 제도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된 구 부회장에 대해 지난해 6월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오렉스를 운영하던 정 씨는 희성전자로부터 LCD부품 납품 제안을 받고 2009년 9월 생산공장을 지었다. 그러나 희성전자는 공장을 지은 뒤 2년이 지나서야 당초 제안한 규모에 훨씬 못미치는 양을 발주했고, 결국 오렉스는 공장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2년 2월 부도를 맞은 오렉스는 설비투자금 등 215억여원을 손해봤다고 주장하며 구 부회장을 고소했다. 희성전자가 LCD부품인 유리관 수입처인 태국 업체와 단가 인하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오렉스에 납품제안을 해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게 정 씨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희성전자 측은 오렉스에게 구체적인 납품물량과 금액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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