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CGV 영화 삽입곡 저작권료 낼 필요 없어"…저작권 협회 패소

입력 2016-01-1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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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개봉한 영화 '도가니'에는 하덕규 씨가 작사·작곡한 '가시나무'가 사용됐다. 이 영화를 상영한 극장은 가시나무 음원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할까.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극장을 상대로 이러한 취지의 28억원대 소송을 냈다가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CGV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011년 5월 CGV에 영화에 사용된 음악 저작권료를 달라고 요구했다. CGV는 2011년 6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총 36편의 영화를 상영했는데, 그 중 28편에는 협회로부터 복제 허락을 받지 않은 음악이 삽입돼 있다는 주장이었다. 2011년 흥행한 법정영화 도가니 외에 '완득이', '최종병기 활' 등이 여기에 포함됐다.

그러나 CGV 측은 지급을 거절했다. 영화 제작 과정에서 음악사용을 허락했으면 당연히 공개상영하는 과정에서 음악이 나가는 것도 허용되는 것이라는 게 이유였다. 협회 측은 영화 제작과정에 음악 사용을 허락하는 것은 '복제'에 해당하고, 영화를 상영하면서 음악이 관객에게 제공되는 것은 '공연'이므로 둘이 구분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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