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5000억 국고 손실' 강영원 무죄에 강력 반발

입력 2016-01-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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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사진=연합뉴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사진=연합뉴스)

5000억의 국고 손실을 끼친 강영원(65)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검찰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이영렬(58) 지검장은 11일 예고 없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무리한 기소이고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하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강 전 사장은 석유개발회사 하베스트의 정유공장 인수 당시 나랏돈 5500억원의 손실을 입혔고, 결국 1조 3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손실이 났다"며 "국민이 낸 세금이므로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평가 점수 잘 받으려고 나랏돈을 아무렇게나 쓰고 사후에는 '경영판단'이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면 회사 경영을 제멋대로 해도 된다는 말인가"라며 "아무런 실사 없이 3일 만에 묻지마식 계약을 하고 이사회에 허위 보고해 1조원이 넘는 손해를 입혔는데 이 이상으로 무엇이 더 있어야 배임이 될까"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검장은 "검찰은 단호하게 항소해 판결의 부당성을 다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개발업체인 하베스트의 정유공사를 부실인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강 전 사장이 업무상 주어진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손해를 예측하면서도 무리하게 인수를 추진한 것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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