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삼성물산 주식 파킹거래로 ‘5% 룰’ 위반 결론

입력 2016-01-11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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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주식을 사실상 불법 파킹거래를 통해 취득해 대량 지분보유 공시 ‘5% 룰’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은 엘리엇이 파생금융 상품의 일종인 총수익스와프((TRS·Total Return Swap)를 활용해 삼성물산 지분을 대량 취득한 것이 불법 파킹 거래 성격이 짙다고 보고 제재 수위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엇은 지난해 6월 4일 삼성물산 지분 7.12%(1112만5927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하며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엘리엇은 6월 2일까지 지분이 4.95%에 불과했지만 3일 하루에만 보유 지분을 2.17% 늘렸다.

삼성물산 지분 2.17%라는 막대한 물량을 하루 만에 취득한 것과 관련해 당시 업계에서는 엘리엇의 파킹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사전에 기관 투자가들에게 삼성물산 주식을 매집해 갖고 있도록 한 뒤 당일 통정매매를 통해 명의를 바꿨다는 것이다.

실제 금감원 조사 결과 엘리엇은 실제 메릴린치, 씨티 등 외국계 증권사 여러 곳과 삼성물산 주식을 대상으로 한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총수익스와프 계약은 지난해 엘리엇의 지분 공시 시점에 해지·정산됐고 외국계 증권사들이 보유하던 해당 삼성물산 주식의 상당량이 엘리엇으로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익스와프는 주식 매입자가 투자에 따른 수익과 리스크를 주식의 원래 소유자(매각자)와 나눠 갖는 대신 고정된 이자 수입을 얻는 파생거래다. 외국계 증권사들은 가격 등락에 따른 위험 없이 파생상품 판매 수수료를 받고 엘리엇의 요청에 따라 삼성물산 주식을 사 보유했다.

금융당국은 엘리엇이 대량 보유 공시를 피할 수 있는 5% 이하 지분을 유지하기 위해 총수익스와프를 악용한 혐의를 놓고 제재 수위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국내에서 총수익스와프를 대량 보유 공시 회피용으로 악용해 당국의 제재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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