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에 최대 2000만원까지 생활자금 융자

입력 2016-0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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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69억원 예산 투입…장기저리·무보증·무담보로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산재근로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세대 당 최대 2000만원까지 장기 저리로 보증이나 담보 없이 생활자금을 융자해 준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융자 사업 예산은 169억원 규모로, 1274명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 지원 등의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융자 대상은 산재 사망근로자의 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등급 제1~9급 판정자, 산재 창업점포지원 확정자,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저소득 산재근로자, 5년 이상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다. 요양 중인 저소득 산재근로자는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해 융자받을 수 있다.

융자 조건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며, 차량구입비 융자는 월 2회, 나머지 융자는 수시 선발한다. 융자를 신청하려면 신청인의 주소지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의 각 지역본부 복지부 또는 지사 가입지원부에 우편·방문 접수하거나 인터넷(www.workdream.net)으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 융자신청서 접수기간은 12월 15일까지다.

상병보상연금 수급자와 산재 장해등급 제1∼3급 등 노동력이 100% 상실된 경우에는 융자 대상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자녀·부모 중 1순위자가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융자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단 대표 전화로 문의하거나 공단 누리집(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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