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박기춘 의원 징역 1년 4월 실형

입력 2016-01-08 11: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동산 분양대행업체에게서 명품시계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기춘(60·무소속) 의원이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4월에 추징금 2억7860여만원을 선고했다. 증거은닉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박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2월까지 남양주에 있는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5)씨에게서 명품시계와 안마의자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측근인 전 경기도의원 정모(50·구속)씨를 이용해 시계와 가방 등을 김 대표에게 돌려주는 등 금품 수수 사실을 숨기려고 한 혐의도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주주환원’ 명분에 갇힌 기업 경영…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부를 ‘성장통’[주주에겐 축포, 기업엔 숙제③]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189,000
    • +0.23%
    • 이더리움
    • 2,993,000
    • +1.18%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1.22%
    • 리플
    • 2,019
    • +0.2%
    • 솔라나
    • 125,600
    • +0.32%
    • 에이다
    • 382
    • +0.79%
    • 트론
    • 425
    • +0.95%
    • 스텔라루멘
    • 234
    • +1.7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40
    • -4.98%
    • 체인링크
    • 13,100
    • +0.46%
    • 샌드박스
    • 120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