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박기춘 의원 징역 1년 4월 실형

입력 2016-01-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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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대행업체에게서 명품시계 등 3억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기춘(60·무소속) 의원이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4월에 추징금 2억7860여만원을 선고했다. 증거은닉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박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2월까지 남양주에 있는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5)씨에게서 명품시계와 안마의자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측근인 전 경기도의원 정모(50·구속)씨를 이용해 시계와 가방 등을 김 대표에게 돌려주는 등 금품 수수 사실을 숨기려고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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