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공산품 관세 10년 내 철폐키로

입력 2007-05-0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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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품목 반영방식 異見 드러나... 통신 및 우편 택배 쉽지 않을 듯

한국과 유럽연합이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후 10년 이내에 공산품 관세를 모두 철폐키로 합의했다.

또한 상품 양허개방안을 6월말 에 교환하고 전체상품의 관세 철폐 수준을 액수와 품목 모두에서 95% 이상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한-EU FTA 협상 사흘째인 9일 양측은 상품분야에서 이같은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우리 대표단이 밝혔다.

김한수 우리측 수석대표는 이 날 "상품 자유화는 사전협의 때 논의된 바와 같이 품목과 금액기준으로 95% 이상으로 하기로 양측이 공감했다"며 "공산품은 협정 발효 10년 이내에 모두 철폐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에 따르면 상품의 관세양허 방식은 즉시철폐와 3년내 철폐, 5년내 철폐 등으로 단순화하기로 하고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철폐기간을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감품목의 민감도를 반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한국과 EU측이 다른 의견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나라가 민감품목과 관련,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하거나 한미 FTA 협상때처럼 저율할당관세를 설정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지만 EU측은 관세철폐기간 연장방식을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대 민감품목인 농산물의 경우 EU측이 미국처럼 예외없는 자유화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위생ㆍ검역분야에서도 쇠고기 광우병 문제와 같은 통상 현안은 협상과 분리키로 합의했다.

EU측은 특히 통신 및 우편택배 분야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내면서 민영화를 전제로 한 문안을 제시했지만 우리 측은 우편이 국가 독점분야임을 내세워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혀 향후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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