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승연 한화 회장 사전구속영장 신청

입력 2007-05-0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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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장 등 관련자 10여명 불구속 입건

서울지방경찰청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사진)의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김 회장의 사전구속영장 사유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흉기 등 사용 폭행과 흉기 등 사용 상해ㆍ공동 감금ㆍ공동 폭행ㆍ공동 상해,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김 회장의 차남과 한화그룹 비서실장, 경호과장 등 관련자 10여명에 대해서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사건의 발단이 됐던 김 회장 차남을 폭행한 혐의로 S클럽 종업원 윤 모씨도 입건했다.

한편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내용을 검토한 후 2~3일 내에 구속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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