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ICAO, 항공기술협력 협정서 체결

입력 2007-05-0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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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인프라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다양한 협력 전개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항공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항공안전본부는 "이번 협정은 ICAO와 협력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지난 달 ICAO가 협정서 체결을 우리나라에 제안해 옴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항공안전본부는 이어 "이번 혀정은 우리나라가 세계 8위 항공운송대국으로 성장했고 지난 2001년 이후 ICAO 이사구에 연속으로 당선되는 등 ICAO 내 영향력이 증대돼, ICAO가 우리나라와 협력필요성을 인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이번에 체결되는 기술협정서에는 공항건설과 같은 항공인프라의 개발과 공역관리 등 항공분야 사업의 발굴과 사전 타당성 검토, 사업의 집행 및 관리, 사후평가와 함께 항공장비의 조달 및 구매, 종사자 교육 등 전반적인 항공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 비용부담 원칙 등을 담고 있다.

항공안전본부는 "그 동안 산발적이고 단발적으로 추진해 오던 ICAO와의 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항공안전과 보안 등 극히 제한된 분야의 사업에 일방적으로 기여해 오던 방식을 벗어나 인프라 개발, 장비구매 서비스 활용, 전문인력 양성 등 상호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항공관련업체들은 ICAO가 운영하는 조달프로그램에 등록해 연 200억원 규모의 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항공대 등 국내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ICAO 인증코스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는 11일에는 ICAO 사무총장이 항공안전본부를 방문, 정상호 본부장과 ICAO 전문가를 국내 교육과정의 강사로 초청하기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기술협력협정서 체결에 따른 세부 이행방안 등을 협의, 회의내용을 문서로 서명해 교환할 예정이다.

한편 항공안전본부는 "ICAO 사무총장의 최초 방문기회를 활용, 국내 항공안전정책을 소개하고 그 간의 성과를 홍보해 국내 항공안전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며 "국내에서 개발해 세계 각국에 보급 중인 국제항공안전규정관리시스템(SMIS)과 ICAO 시스템을 링크시켜 국제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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