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니모리, 중국 총판업체 상대 손배소 승소

입력 2016-01-0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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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모리는 지난 2014년 8월 SUIT의 총판계약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계약 해지 확인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 손해배상청구금 2억7000만원을 받게 됐다.(사진제공=토니모리)
▲토니모리는 지난 2014년 8월 SUIT의 총판계약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계약 해지 확인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 손해배상청구금 2억7000만원을 받게 됐다.(사진제공=토니모리)

화장품 브랜드 토니모리가 자사의 중국 유통 총판 업체였던 상하이요우취신시커지유한공사(上海渠信息科技有限公司, 이하 SUIT)와 1년여간 벌여온 소송전에서 승소했다.

토니모리는 지난 2014년 8월 SUIT의 총판계약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계약 해지 확인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 손해배상청구금 2억7000만원을 받게 됐다고 6일 밝혔다.

앞서 토니모리는 중국 화장품 시장 진출을 위해 지난 2013년 4월 중국 SUIT와 중국 전역에 3년 간 제품 판매를 위한 총판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토니모리는 실제 매입액이 계약서를 통해 합의한 목표 매입액에 훨씬 못 미치고,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년 6월 30일 SUIT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그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SUIT 측은 부당한 계약 해지라며 토니모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년여간의 소송 후 지난해 12월 28일 토니모리는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부는 SUIT가 계약을 위반한 것에 대해 토니모리에 2억708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토니모리는 이번 승소를 통해 향후 중국 시장 진출에 더욱 가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토니모리 마케팅팀 관계자는 “이번 승소 판결을 계기로 중국 시장에 본격적인 판로 확대는 물론 온라인 채널 강화를 통해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중국 현지 공장 설립, 중국 시장에 맞춘 마케팅 활동 강화 등 중국 시장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K뷰티를 대표하는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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