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 마비 '이용자 폭주'

입력 2016-01-04 17: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 마비 '이용자 폭주'

단말기자급제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5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 www.단말기자급제.한국)에서 단말기자급제 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단말기자급제는 특정 휴대전화 단말기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동통신요금 할인은 새 단말기를 구입한 후 개통할 때 이통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약정 기간(통상 2년) 동안 요금을 20% 할인받는 제도다.

중고 단말기를 계속 쓰고 싶을 때도 통신사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전 구입한 단말기는 지원금 여부와 상관없이 개통한 지 2년이 지나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휴대전화 가입자가 단말기의 20% 요금 할인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려면 이통사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했지만, 홈페이지 개설로 편의성이 높아졌다.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 소식에 네티즌들은 "단말기자급제 요금 많이 할인해 줄까" "단말기자급제 내 휴대폰은 될까"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 완전 마비"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AI 실적 폭발, 7000선도 가능"
  •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최고치 경신…6470선 돌파
  • 뿌연 노란 가루…송화가루가 몰려온다 [해시태그]
  • 신입 마지노선 초봉은 '3611만원'…희망 연봉과 '585만원' 차이 [데이터클립]
  • 혼다코리아, 韓서 자동차 판매 종료…모터사이클 사업 집중
  • 미국·이란, 호르무즈 충돌 속 줄다리기…트럼프, ‘24일 협상 가능성’ 시사
  • 상승 국면서 건설·조선·전선·방산 순환매…테마주는 과열 조정
  • 비싼 값 써내도 돈 못 넣으면 끝…PEF 시장, 블라인드 펀드 경력 재조명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843,000
    • -0.67%
    • 이더리움
    • 3,438,000
    • -3.1%
    • 비트코인 캐시
    • 679,000
    • -1.09%
    • 리플
    • 2,135
    • -0.42%
    • 솔라나
    • 127,100
    • -2.23%
    • 에이다
    • 367
    • -1.87%
    • 트론
    • 489
    • +1.03%
    • 스텔라루멘
    • 264
    • -0.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60
    • -3.42%
    • 체인링크
    • 13,760
    • -1.71%
    • 샌드박스
    • 113
    • -3.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