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5살 딸에 뜨거운 물 붓고 폭행한 20대 엄마 친권 상실

입력 2016-01-0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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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5살 딸에 뜨거운 물 붓고 폭행한 20대 엄마 친권 상실

5살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엄마 A씨에게 법원이 친권 상실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을 효자손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은해 5월에는 딸의 다리와 엉덩이에 뜨거운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친권을 남용해 아동 복리를 현저하게 해쳤고 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A씨를 기소하면서 친권상실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현재 A씨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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