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나가는 청년 스타트업 발목잡는 국회

입력 2016-01-0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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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차업체 규제 ‘김성태法’ 발의모바일 車경매 ‘헤이딜러’ 1년만에 폐업

갑자기 생긴 국회발 ‘규제 법안’으로 전도 유망한 중고차 온라인 경매 스타트업이 폐업에 이르렀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대 재학생들이 창업해 설립 1년 만에 누적거래액이 300억원을 돌파한 중고차 모바일 경매 스타트업 ‘헤이딜러’가 오는 5일 문을 닫는다. 지난해 12월 28일 통과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때문이다.

이 법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으로, 온라인 자동차 경매업체를 규제 대상으로 포함했다. 온라인업체도 오프라인 영업장(3300㎡ 이상 주차장, 200㎡ 이상 경매실)과 사무실 등 각종 공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불법 업체로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헤이딜러는 이용자가 중고차 사진과 연식 등 정보를 입력하면 전국 자동차 딜러들이 경매 방식으로 매입하게 하는 스마트폰 자동차 경매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다. 박진우 대표가 창업동아리 동료들과 창업해 중고차 딜러가 500명에 이르고, 주간처리 물량도 800대에 달할 정도로 최근 중고차 업계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헤이딜러에 고용된 직원도 15명까지 늘었다.

하지만, 국회의 급작스러운 규제 법안으로 헤이딜러의 돌풍은 막을 내리게 됐다. 인터넷경매법이 따로 있어 온라인 자동차 경매를 따로 규제하고 있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번 개정안과 같이 오프라인 외의 모든 거래는 금지하고 있다. 법안 하나로 전도유망한 청년 스타트업이 설립 1년 만에 문을 닫게 되는 상황까지 내몰린 셈이다. 헤이딜러는 마지막까지 이용 고객들과 딜러들 사이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처를 취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의 지역구는 오프라인 중고차 업체들이 많이 있는 서울 강서구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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