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입력 2007-05-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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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은 PB고객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의 일환으로 종합소득세 확정 기간인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전 영업점에서 무료로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납부 대상은 지난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개인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이며, 경남은행 전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무료로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이번 무료 서비스는 은행측과 대행 계약을 체결한 공식 세무회계사무소를 통해 세무상담과 신고 대행의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복잡한 신고 절차에 대한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원천징수세율로 분리 과세하던 금융소득(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하여 개인별로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그 금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4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로 계산,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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