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31일 오늘 마감…기한 넘겨 받는 불이익은?

입력 2015-12-31 19: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동차세 납부가 31일 이날 마감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2기 납부 기한은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을 내야한다. 자동차세 본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월 1개월 경과 시 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최고 72%까지 추가된다.

특히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납부 기한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동차세는 인터넷(http://etax.seoul.go.kr)과 ARS 세금 납부 시스템(1599-3900), 은행 현금입출기(CD/ATM), 스마트폰, 전용계좌, 편의점, 카카오페이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엔비디아, ‘실적 축포’로 AI 열풍 다시 입증…주가 사상 첫 1000달러 돌파
  • 부담스러운 월세, 정부에서 매달 지원해준다…'청년월세 특별지원' [십분청년백서]
  • "탕탕 후루후루 탕탕탕 후루루루루"…'마라탕후루' 챌린지 인기
  • “뚱뚱하면 빨리 죽어”…각종 질병 원인 되는 ‘비만’
  • [인터뷰] '설계자' 강동원 "극장에서 보면 훨씬 더 좋은 영화"
  • 서울역 칼부림 예고글 올라온 디시인사이드, 경찰 압수수색
  •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될까…오늘 영장실질심사, 정오께 출석
  • 미국 증권위, 비트코인 이어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승인
  • 오늘의 상승종목

  • 05.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877,000
    • -2.05%
    • 이더리움
    • 5,153,000
    • -1.15%
    • 비트코인 캐시
    • 674,000
    • -3.92%
    • 리플
    • 729
    • +0.28%
    • 솔라나
    • 233,500
    • -4.54%
    • 에이다
    • 641
    • -3.9%
    • 이오스
    • 1,142
    • -2.81%
    • 트론
    • 160
    • -3.03%
    • 스텔라루멘
    • 151
    • -1.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87,450
    • -4.27%
    • 체인링크
    • 23,540
    • +3.11%
    • 샌드박스
    • 612
    • -3.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