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법’ 본회의 통과… 공공의료체계 강화

입력 2015-12-31 17: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올해 국민 건강을 위협했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법적 체계가 31일 마련됐다.

국회는 이날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공보건의료 사업에 감염병·비감염병의 예방과 관리, 재난으로 인한 환자 진료 등 관리를 추가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학병원, 권역별 공공보건의료기관, 지방의료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건의료기관 등의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해 의무적으로 감염병이나 재난으로 인한 환자를 진료하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의 업무에 감염병 등 공공의료 분야 지침 개발·보급 지원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40조 쏟는 포스코 수소환원제철⋯상용화까지 수익성 확보 과제
  • 코레일 '2026 설 승차권 예매'…경전선·중앙선·강릉선
  • 평당 1억 원·연일 신고가…규제에도 ‘강남 불패’ [강남 집값 안잡나 못잡나 ①]
  • 트럼프, 그린란드 무력점령 질문에 “노코멘트…관세는 100% 실행”
  • 오천피 가시권…과열 논쟁 속 구조 변화 시험대 [ 꿈의 코스피 5000, 기대 아닌 현실 ①]
  • 대기업·플랫폼도 흔들린다…‘책임 이사회’의 확산 신호 [이사회의 역설中①]
  • 증시 고점에 레버리지 ETF 완화 검토…'투자자 보호 역행' 논란
  • 단독 통폐합 논쟁에 '숫자'로 맞선 신보⋯50년 보증 효과 첫 전수조사
  • 오늘의 상승종목

  • 01.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347,000
    • -2.62%
    • 이더리움
    • 4,732,000
    • -4.44%
    • 비트코인 캐시
    • 863,500
    • -2.65%
    • 리플
    • 2,943
    • -3.32%
    • 솔라나
    • 197,500
    • -6.4%
    • 에이다
    • 546
    • -6.35%
    • 트론
    • 461
    • -2.54%
    • 스텔라루멘
    • 320
    • -4.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010
    • -3.41%
    • 체인링크
    • 19,040
    • -6.71%
    • 샌드박스
    • 202
    • -6.91%
* 24시간 변동률 기준